공지사항

치과의사 윤리선언 및 환자권리 보호

  • 광주첨단미르
  • 2008.08.18
  • 6997
치과의사 윤리선언 치과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구강건강을 지킴으로써 인류에 봉사할 임무를 부여받은 직업전문인이다. 이에 그 직업적 사명의 완수에 필요한 가치와 삶의 자세를 밝혀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 우리는 끊임없이 학술을 연마하여 최선의 진료 수준을 유지한다. - 우리는 항상 영리적 동기보다 환자의 복리를 먼저 생각한다. - 우리는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여 신뢰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동료 치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과 협조하며 국민과 함께 최상의 의료제도 정착에 힘쓴다. -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인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치과의사 윤리헌장지난달 29일 열린 제5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선언과 윤리헌장, 윤리지침이 새롭게 제정됐다. 치과의사 윤리선언문과 제정된 윤리헌장 전문을 게재함으로써 전문직업인의 윤리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문 우리 치과의사는 직업전문주의(professionalism)를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가치로 천명한다. 직업전문주의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업무 수행에 있어 최고의 지식과 기술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구강건강 문제에 관해 전문가적 충고를 제공해야 한다. 직업전문주의의 원칙과 의무는 치과의사와 사회 전반이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 계약은 개인과 전문 집단으로서의 치과의사에 대한 공중의 신뢰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직업전문주의는 각종 신기술의 개발, 의료기술의 상업화,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세계화 등에 의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는 환자와 사회에 대한 기본적 임무를 수행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전문직이 추구해야 할 이상인 직업전문주의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칙과 가치를 재천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전문직은 복잡한 정치적ㆍ법적ㆍ경제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직업전문주의의 원칙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전문주의의 일반 원칙들은 의료전달체계나 시장의 압력 등에 따라 그 표현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네 가지 기본 원칙과 열 가지 의무를 밝혀 치과의사 헌장으로 삼는다. I. 기본 원칙 1. 환자 복지 우선의 원칙이 원칙은 치과의사의 일차적 임무가 환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천명한다. 의료전문인의 이타주의는 환자-의사 관계의 핵심인 신뢰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이 원칙은 경제적ㆍ사회적 압력, 행정적 편이에 양보될 수 없는 것이다. 2. 환자 자율성 존중의 원칙 치과의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치과의사가 환자를 대함에 있어 정직해야 하고, 환자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부적절한 진료를 요구하거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유발하지 않는 한, 진료에 대한 환자의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3. 사회정의의 원칙치과의사는 의료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보건의료체계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치과의사는 인종, 성,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및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 4. 진실의 원칙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의사는 대중에게 정직하고 그들과 신뢰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치과의사-환자 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신뢰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거짓 없는 진실한 의사소통을 하며, 또한 과학자로서의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은 이 원칙에 따른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II.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의사의 의무 1.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의 유지와 관리치과의사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의료지식과 임상기술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치과의사는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집단의 차원에서 그 구성원이 행하는 진료의 질을 평가하고, 개인의 이러한 노력을 돕고 안내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2. 환자를 위한 성실한 정보제공과 의견존중치과의사는 진료의 동반자인 환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 전과 후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환자 본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환자의 최대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전 동의를 위한 설명과 진료결과의 고지뿐만 아니라 의료과실에 대해 솔직하게 알리는 것도 포함한다. 의료과실을 보고하는 것은 피해로부터 환자의 회복을 돕고, 환자와 사회의 치과의사집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3. 환자로부터 얻은 정보의 비밀보장치과의사는 환자의 이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이 도입되고, 개인의 유전정보 입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진료기관의 차원에서도 의료정보의 보안과 안전보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단, 타인이나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환자정보의 보호를 공익에 양보할 수는 있다. 4. 환자와의 적절한 관계 유지환자는 본질적으로 취약한 존재이며 치과의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료관계 이외의 관계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치과의사는 성적ㆍ경제적ㆍ사적 목적으로 환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5. 의료의 질 향상에 헌신 치과의사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헌신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임상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의료과오를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거나 진료의 질을 적정화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특히, 진료의 질을 측정하는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모든 치과의사와 치과진료기관, 그리고 관련된 의료전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6.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치과의사는 보건의료체계의 공평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교육적ㆍ법률적ㆍ경제적ㆍ지리적 불평등과 기타 사회적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중구강보건 및 예방구강보건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치과의사는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경영해야 한다. 치과의사는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피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의 낭비를 막음은 물론, 다른 보건의료전문가, 진료기관, 기타 이해관계자와 함께 치과진료의 비용-효과 분석에 필요한 지침을 개발하는 집단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 8. 과학 연구에의 헌신치과의사가 사회와 맺은 계약의 상당부분은 과학 지식과 기술의 진실성, 그리고 그것의 적절한 이용에 근거하고 있다. 치과의사는 과학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구를 장려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것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치과의사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의 진실성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식과 기술의 진실성은 과학적 증거와 치과의사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다. 9. 이해관계의 관리와 신뢰유지치과의사와 치과진료기관은 개인 및 개별기관의 이익을 위해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의료기기와 재료, 보험, 제약 기업과의 관계에서 사적인 이익을 꾀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 치과의사는 진료 및 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10. 전문인 집단 내 협동과 자율규제전문직업인의 한 구성원으로서 치과의사는 환자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동료 의료인과 협력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자율규제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집단의 차원에서 현 구성원 및 예비치과의사의 교육 및 수행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내부적 평가는 물론 외부감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또한, 전문인으로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구성원에 대한 교정과 징계의 자율규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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