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자 권리 헌장

  • 광주첨단미르
  • 2009.05.30
  • 6609
미르치과병원은 “모든이의 가치창조,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

공, 학문적, 임상적 선도적 역할”이라는 진료철학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 보호하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인격적인 대우와 최선의 진료 및 간호를 받을 권리 가 있다.
2)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질병의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3) 선택의 권리
환자는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 할 권리가 있다.
4) 비밀보장의 권리
환자는 진료시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 다.
5) 알 권리
환자는 진료비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환자의 책임

1) 치료계획을 준수 할 책임
환자는 의료진의 치료계획을 준수 할 책임이 있다.
2) 치료계획 불응시에 대한 책임
환자는 의료진의 치료계획에 불응시 발생한 결과에 대
한 책임이 있다.
3) 규정준수 책임
환자는 병원내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4) 타인을 존중할 책임
환자는 병원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5) 재정적 의무 책임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 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전개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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