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안내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환자 본인이 작성)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신청자필요한 서류
환자본인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형제 자매는 <환자의 대리인>기분으로만 발급 가능 (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
환자 대리인
(형제ㆍ자매ㆍ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으로 대체함.

  •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외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진단서

제증명 발급 안내

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인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

발급부서증명서 종류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
(진료 예약필요)
-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병명, 날짜기재)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원무과 발급
(진료 불필요)
- 통원확인서 (통원일자만 기재)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 진료비 납입증명서
무료

제증명 발행 수수료

종류수수료
일반진단서
2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만원
상해진단서 3주이상
15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1만 5천원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4만원
병무용 진단서
2만원
영문일반진단서
2만원
종류수수료
향후치료비추정서 1000 만원미만
5만원
향후치료비추정서 1000만원 이상
10만원
통원확인서
3천원
진료확인서
3천원
필름 복제 (CD copy)
1만원
제 증명 사본 추가  1 장당
1천원
진료기록부 사본 (1~5매)
1천원
진료기록부 사본 6매 이상 1장당
100원

위로아래로

빠른상담

정보를 입력하시면 상담원이 전화로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062.970.9000
빠른 상담

온라인 상담

상담 가능 시간 : 09:00 ~ 18:15 (토요일 : 14:30)

062.970.9000
온라인 상담 목록
제목 상담여부
상담 신청하기

카카오톡 상담

정보를 입력하시면 상담원이 빠르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친구 : @플러스친구 아이디
카카오톡 상담

진료안내 / 오시는 길

진료를 잘하는 미르치과에서 꼼꼼하게 진료받으세요.

약도 문자전송
  • 평일 : 09:00 ~ 06:15
  • 토요일 : 09:30 ~ 14:30
  • 화·수(야간) : 09:30 ~ 20:00
  • 점심시간 : 12:30 ~ 14:00

※ 일요일/공휴일 휴진입니다.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44 광주첨단미르치과병원

카카오톡 상담

?>

닫기